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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평택항 컨네이너 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철저히 조사"

이선호 사망사고에 "법 위반 시 엄중 처리"

평택항 비롯 5개 유사 사업장, 긴급 점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작업하다가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은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대책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달 평택항과 유사한 사업장(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광양항)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정리를 하다가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이 씨는 용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씨가) 새로 맡은 작업은 숙련자도 위험한데, (이씨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 신호수는 보이지 않았고 사고 직후 119 신고 보다 사측에 보고를 시도했다"고 당시 작업장의 안전대책과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실물경제 회복이 고용회복으로 확산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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