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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국형 PPP, 손실보상, 임대료지원" 소상공인 정책 끌어안기

24일 소상공인 해법 토론회 참석

"초저금리 지원 후 대출금 부담 경감해야"

"임대인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게 법 개정"

"상생연대 3법 국회 통과 위해 노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전남 목포시 구 청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결합 패키지'를 24일 제안했다.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임대료 지원, 손실보상제도까지 자신의 정책으로 내세우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1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신복지 강원포럼에 참석해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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