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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 2,154번 성매매 강요…죽음으로 내몬 '악마커플'

검찰 '20대 젊은 여성 급사'에 의심

피해자 폰 포렌식 분석해 범행잡아내

사망후 성매매 대금 2억여원 인출해 은닉

한겨울 냉수마찰·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도





10년 이상 알고 지낸 학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20대 젊은 여성의 급사’에 대해 의심한 검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도록 의견을 내며 이들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동창생 A씨(26·여)와 그의 동거남 B씨(27)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 초순까지 학교 동창인 C씨(26·여)를 서울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살게 하면서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1월 피해여성인 C씨가 A씨의 집에 감금돼 가혹행위 등으로 신체가 쇠약한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친구 C씨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변사자에 대한 부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등의 범행이 확인됐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해 "성매매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C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 소통을 단절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올 1월 초순께 지방으로 도망 후 학대로 입은 상처를 입원 치료 중이던 C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학대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이었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에 들어있던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을 인출해 집안에 숨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검찰은 A씨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재산을 동결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계좌거래·문자메시지 분석 및 법의학자 자문 등 과학수사를 통해 성매매강요, 가혹 행위 및 사망과 인과관계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해 B씨의 가담 사실을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피해자는 점차 A씨에게 ‘그루밍’돼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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