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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해' 부부, 10세 아이에 개똥까지 먹였다

검찰, 법정서 학대 영상 13건 공개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2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자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1월 16일부터 C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1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촬영된 동영상이었다. A씨는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한다.

A씨는 C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

이날 검찰은 A씨 부부의 공소사실 중 대표적인 것을 추려 법정에서 재생하면서 학대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16일 오후 4시께 촬영된 것으로,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든 C양이 알몸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 부부는 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상태의 C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A씨는 C양에게 "높게 안올려"라고 말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1월 24일 동영상 속 알몸상태의 C양은 걷기가 불편한 것처럼 뒤뚱거리고, 욕실 안 비닐봉지를 정리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하루 뒤 촬영한 사진의 C양은 두 눈을 아예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 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에게 폭력을 가한 결과로 보이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망 직전인 2월 7일 오전 6시 10분께 C양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던 중 왼팔을 들지 못했다.

검찰은 늑골이 부러진 C양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 드는 식으로 버텨낸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C양에게 "팔 똑바로 들어"라고 소리치고, 이후에는 국민체조를 시키기도 했다.

사망 당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이미 C양의 건강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C양은 2월 8일 오전 9시 30분 양손을 드는 벌을 서는 과정에서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A씨가 "이모부 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자 C양이 힘겹게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왔다.

2분 뒤에는 C양이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반려견집 울타리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 부부는 이후 C양을 욕실로 끌고가 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 행위로 C양을 숨지게 했다.

A씨 부부는 C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삼아 이들을 수사했다.

A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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