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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팔면 차익 77%가 세금… 비규제지역 청약 열기 식나







‘비규제 지역’ 특수를 누렸던 아산·군산 등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권 시장 인기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비규제 지역 내 분양권을 1년 만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70%에 달한다. 기존보다 20%포인트가량 세율이 뛴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비규제 지역 등 전 지역에서 분양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졌다. 특히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세율이 70%까지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77%로 확 뛴다. 1년 넘게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60%의 양도세율이 매겨진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보다 비규제 지역의 양도세 부담이 비교적 적었다. 규제 지역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50%였지만 비규제 지역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일 때는 시세 차익에 따라 6~45%로 양도세율이 책정됐다. 6월부터는 비규제 지역 등 전 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세율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양도세율 상승폭이 더 가팔라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덜한 만큼 최근까지 비규제 지역의 분양 시장은 그야말로 ‘활황’이었다. 올해 1~5월 아산·군산·강릉의 청약자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9만 명 넘게 늘어났다. 청약 경쟁률도 신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4월 아산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514가구 모집에 3만 1,491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만 61.27 대 1에 달했다. 군산의 ‘더샵 디오션시티2차’도 462가구 모집에 2만 7,150명이 몰려 군산 역대 최고 경쟁률인 58.8 대 1을 기록했다.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청약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분양권 전매 가능,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 규제 등 비규제 지역만의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분양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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