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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마주친 그대'…창문 틈으로 불법촬영 30대 남성 덜미

/서울경제DB




여성 혼자 사는 방을 찾아다니며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1층 방 내부를 창문 틈을 통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A 씨와 눈이 마주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이틀 만인 13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 씨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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