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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후배 폭행한 운동선수 '벌금 1,000만원' 처벌받은 이유는

A씨,중학교 재학 중 운동부 후배들에 폭언·폭행 일삼아

재판부 "상당한 시간 지났지만 비난받아 마땅해" 지적

/이미지투데이




대학생이 된 한 운동선수가 중학생 때 운동부 후배들을 폭행한 지 6년이 지난 뒤에야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 훈련 기간 동안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모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2015년 3월 후배 B(당시 12세)양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고,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 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렸다. 또 동계훈련장에서는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하는데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아직 마음의 상처를 안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나 미성숙했던 점,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꿈나무상'을 받기도 한 엘리트 선수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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