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法 "증인면담서 회유·압박 가능성"

대법,징역 2년6개월 원심 파기환송

김 전 차관 보석...8개월만에 출소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연합뉴스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부패 사건 전담 배판부인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작년 10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성 접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심에서 유죄 선고의 증거로 쓰인 증언이 수사기관의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한 적법한 준비 조치였을 뿐,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파기환송심은 검찰이 최씨를 언제 면담했는지,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