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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불만'에 놀랐나…옥죄기만 하던 與, 대형마트 규제 살짝 푼다

■이례적 '유통산업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SSM 규제 대상도 완화

'시대착오적 유통 규제'에 MZ 불만 커지자…與 입장 선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도 "골목상권 보호 효과없어" 회의적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전통산업보존구역 20㎞로 확대 등 시대착오적인 규제들만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당이 이례적으로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가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을 하고 가맹 점포에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각에서는 여당이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트렌드에 맞춰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불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2일 유통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오프라인 매장의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업에서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 18.4% 증가했지만 오프라인은 3.6%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높은 MZ세대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소규모 풀필먼트센터 역할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PP(피킹 앤드 패킹)센터’를 두고 ‘SSG닷컴’이나 ‘롯데ON’ 같은 쇼핑몰과 연계해 온라인 상품 배송 서비스를 해왔다. 하지만 월 2회 의무 휴업일에는 매장을 열 수 없어 온라인 배송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른 온라인 전용 플랫폼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고 의원은 “쿠팡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은 365일 온라인 배송을 하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 휴업으로 오프라인 창고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맹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본사가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만 SSM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GS더프레시·이마트에브리데이 같은 SSM 중 가맹점들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롯데슈퍼는 전체 420여 개 매장 중 가맹점이 110여 개(약 23%)이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총 335개 점포 중 82개(약 25%), GS더프레시(옛 GS슈퍼마켓)는 총 333개 점포 중 167개(약 50%),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총 240여 개 점포 중 10%가 가맹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름은 대기업이지만 가맹점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개인들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과 관련해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에는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면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기존 국회에 계류돼 있던 규제 법안들도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유통산업 규제 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과 관련된 규제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은 MZ세대들의 공분을 산 대표적인 유통 규제라는 평가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복합쇼핑몰에 의무 휴업일을 도입해도 전통 시장 등 골목 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봤다. 그중 20대(68.4%)와 30대(61.6%)에서 규제 도입에 부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여당 내에서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올 3월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물 등에서 파는 상품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통 시장으로 소비가 얼마나 이동할지에 대해 생필품과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백주원·김인엽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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