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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4인 가구 기준 1억 이하 대상 될 듯

2,100만 가구 중 440만 가구 제외

고소득 20% 경계 있다면 불만 나올 수

박완주 “1인당 25만~30만원 범주 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고소득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가구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약 1억 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계층은 불만이 나올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가구 2,100만 중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라며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은 소득 하위 80%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이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추진할 때 방식과 같이 건보료를 적용한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인 가구라면 연 소득 1억1,170만원 이하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경계 선에 있다면 월급 몇 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희비가 갈릴 수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 규모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박 의장은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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