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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받고 급습한 모텔방엔 손님과 업주, 접대부가…그곳은 '룸살롱'이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1시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 6층에 차려진 룸살롱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업주에게는 모텔 한 층의 모든 객실을 통째로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0명이 적발됐다.

경찰과 수원시는 '모텔에서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불법 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7일 수원시 최대 유흥가인 인계동 일대에서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식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만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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