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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7번 성관계한 여교사 '징역 3년→2년6개월' 감형된 이유

/이미지투데이




중학생 3학년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뢰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중3 제자와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면서 "성장 단계의 아동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는 등 피해를 겪었다"면서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너 때문에 직업도 잃고 유산했다',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담임교사이자 미술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때 당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군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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