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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부산공연 불가'…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종합)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임시 활용 시설 공연 금지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되면서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각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에서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금지 된다”며 “공연업계 관계자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공연장'의 정의에 대해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을 말한다"며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의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규 공연 목적의 시설 외에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뮤지컬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관객 4,000명 규모 콘서트 역시 금지된다. 손 반장은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다”며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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