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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여야 34.9조 추경안 합의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규모(약 33조 원)보다 1조 9,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34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지출 기준)의 추경예산안에 1조 9,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늘어난 1조 9,000억 원의 재원은 기정예산에서 2조 6,000억 원을 추경에 포함하되 기존 추경안에 담긴 카드 캐시백 예산(4,000억 원)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3,000억 원)을 조정해 조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는 정부가 제안한 기존 소득 하위 기준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한 8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번 결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점포당 최대 9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될 계획이며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매출 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해 개인택시와 세탁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 1조 4,000억 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지원 등에도 5,270억 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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