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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회 걸쳐 회삿돈 15억 빼돌린 30대 간 큰 경리에 징역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회사 경리로 일하며 대표의 개인 돈과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5년 6월 피해자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업무를 맡았고 2017년부터는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다. 송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 씨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46회에 걸쳐 15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17회에 걸쳐 재단법인 계좌에 있는 돈 4,8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송 씨는 빼돌린 돈을 고급 호텔에 투숙하거나 쇼핑을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는 데 사용하는 등 모두 소비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A 씨와 A 씨의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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