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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대 청소근로자 필기시험은 '직장 내 괴롭힘' 맞다"

노동부 "업무와 무관한 시험 내용·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표시 등"

"복무규정 근거 없는 복장 점검·품평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개선 지도"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성적평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에 관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고인이 근무하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 내 휴게실의 모습. /연합뉴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B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노동부는 "행위자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B씨에게도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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