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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 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부림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같은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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