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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암호화폐 빼야하나"…코인 거래소 '운명의 날'

한 투자자가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까지 금융당국 사업자 신고를 못한 암호화폐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이 중 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전력을 다했던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다.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도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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