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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권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달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겨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세종의사당은 위의 A, B, C 후보지 중 한 곳에 세워질 예정이다./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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