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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삼성증권, 투자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

법원, 투자자 3명에 일부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사진제공=삼성증권




지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회사가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 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투자자들에게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배당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1,295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특히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대거 매도 주문을 내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회사 실수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며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9,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다만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하려 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지난 2019년 “직원 13명이 회사에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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