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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년간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717억원 벌었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신자는 구매 금액 90%만 환불 가능해

수수료 10% 과도하다는 지적 제기돼…소비자 재산권 침해 우려

윤 의원 "공정위 표준약관과 해석 차이나지 않게 규정 보완 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7,736억원에 그쳤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9,983억원으로 5년만에 3.8배가 성장했다. 그중 카카오는 2조5,341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환급액이 2,540억원에 달하는 점을 봤을 때 환불 수수료만 약 254억을 거둬들였다고 추산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이 7,17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가 가져간 환불 수수료는 약 717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만이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받을 수 있고, 선물을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나서야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수신자는 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윤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환불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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