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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한, 2건→1.6만건…집도 못파는데 세폭탄만 맞았다

■文정부 '재산세 30%' 21배 늘어

강남3구·마용성 등 고가 지역보다

실수요자 많은 노원·도봉·강북 집중

성동구서도 두 집 중 한 집이 상한

정부 '한시적 재산세 감면' 특례에

전문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양지대림1차 전용 85㎡는 공시가격이 올해 6억 9,600만 원으로 처음으로 6억 원 선을 넘어섰다. 이에 재산세 상한선도 올해부터 10%가 아닌 30%를 적용받게 됐다. 공시가격이 4억 9,200만 원이던 지난해에는 재산세가 108만 원 수준으로 전년(98만 원) 대비 10%가 올랐다. 올해는 다르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30%의 재산세 상승 제한선이 없었다면 납부할 세금이 158만 원에 이를 뻔했다.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응봉금호현대 전용 80㎡는 지난해 공시가가 4억 7,400만 원에서 올해 6억 5,100만 원으로 37.3% 급등했다. 서울 평균 공시가 상승률(19%)을 훌쩍 넘는다. 그 결과 재산세도 40만 원 가까이 올라 상한 과세 가구가 됐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서울시 내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지난 2017년만 해도 재산세 30% 상한에 걸린 가구 수는 4만 406곳이었지만 임기 말인 2021년 현재 87만 2,135곳으로 무려 21.6배가 늘어났을 정도다.

특히 재산세 상한 가구는 노원구와 도봉구·강북구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재산세 납세 건수의 절반 이상이 상한선(30%)에 해당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성동구 재산세 과세건 55.38%가 상한선=재산세 상한 가구가 급등한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고가 지역보다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이 대다수다. 노원구의 경우 2017년 2건에서 올해 1만 6,354건으로 8,177배 늘어났다. 지난해(2,195건)와 비교하더라도 7.45배 늘었다. 노원구는 부과세액도 39만 원에서 80억여 원으로 2만 564배가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만 9,758배 폭증했다.

성북구도 9건에서 2만 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나 증가했으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과세 건수에서 상한 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의 경우 전체 과세 건수 10만 7,019건 가운데 상한 과세가 5만 9,267건으로 비율이 55.38%에 달했다. 성동구 주택의 절반 이상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재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특히 성동구는 재산세액에서도 상한 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459억 4,508만 원으로 전체 세액(622억 4,622만 원)의 73.81%를 차지했다.

강동구도 상한 과세 건수 비중이 전체의 40.18%를 기록했으며 이어 송파구(37.69%), 동작구(37.18%), 마포구(36.21%) 등에서 상한 과세의 비중이 높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초기 강남3구 등 고가 지역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제를 쏟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입었다”고 꼬집었다.

◇한시적 재산세 감면 특례는 임시변통…"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주문=정부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적용하기로 했던 재산세 감면 특례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구로구와 금천구·노원구·은평구·강북구·도봉구는 주택분 재산세가 올 들어 지난해보다 감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재산세 상한 가구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는 데다 해당 조치는 2023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지금부터 집값이 동결되더라도 2030년까지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시세 대비 평균 69%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상승률이다. 그럼에도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여전히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상승 여지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점, 집값 자체가 오른 점이 맞물리면서 재산세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라며 “올해 재산세 감면 조치가 이뤄져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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