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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다영, 2018년 결혼?… 남편 "폭언·폭행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2018년 4월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 뒤늦게 알려져

남편, TV조선에 "이다영이 사진 지우라며 욕하고 폭력"

이다영 법률대리인 "혼인생활 폭로 협박에 돈 요구 반복"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여자 배구선수 이다영(25)이 지난 2018년 결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다영 선수는 조만간 그리스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TV조선이 보도 했다. 이에 대해 이다영 측은 결혼 생활 중 거듭된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다영의 남편 A씨는 8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다영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다영은 2018년 4월 14일 교제 3개월 만에 A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이날 이다영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그로부터 폭언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다영은 A씨에게 "내 사진 다 지워", "변호사 사서 소송 걸면 된데,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니면 너 사람 써서 너 XX 버릴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다. 또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는 "꺼져버리고. 사진이랑 다 지우라고. 심장마비 와서 XX 버려라. 진짜로 너 같은 XX랑 살기 싫어. 그리고 이혼 소송 걸 거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다영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투는 과정에서는 이다영의 폭력적인 행동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다영과) 키도 저랑 차이가 안 난다. 밀고 치고 하는 게 세다. 아무래도 걔는 힘이 좋아서. 부모님 다 같이 저희 집에 있을 때 부엌 가서 X 들고 그 당시에 재영이랑 (싸울 때)…" 라고 말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A씨의 이같은 주장에 이다영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다영 측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다영이 2018년 4월 A씨와 결혼해 4개월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고 밝히며 “A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왔다고 했다. 이다영 측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인터뷰를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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