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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국적회복 신청자 '병역기피'로 거부한 법무부…法 “국적회복 시켜야”

34세에 국적회복 신청한 미국 국적자

법무부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 신청거부

法 "의도치 않은 질환, 병역의무 의지 있어"

/이미지투데이




17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34세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한 것은 병역기피가 의심되므로 국적을 회복 시킬 수 없다고 법무부가 처분한 데 대해 법원이 국적을 회복 시켜야한다고 판단한며 법무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병역 기피를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인 A씨가 “국적 회복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A씨는 17세가 되던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17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한국인인 부모님과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당시 나이는 34세로 국적회복 심사와 병역판정 검사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A씨가 36세에 사회복무요원을 노리고 뒤늦게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의 병역 의무는 38세에 면제된다. 다만 36세 이상인 사람은 병무청 재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 데도 법무부가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병역기피를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 점에 비춰볼 때 국적 이탈 당시 병역기피보다 실제 미국에서 생활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가 예상치 못한 질환에 걸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주로 살게 된 점도 참작됐다. A씨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09년 경부터 환청을 듣기 시작한 뒤 한국에 돌아와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A씨는 편집성 조현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수차례 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 것과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은 국적을 상실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정신질환이 2009년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적 회복을 신청한 시점에 A씨의 나이가 33세 8개월로 아직 현역 입영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도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고려됐다. 또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내며 ‘지금이라도 병역의무에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국적회복 신청시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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