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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초과시 DSR 적용… 카드론·신용대출만기 5년도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4~5%… 전세대출 포함

총 대출 2억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 적용

카드론 차주별 DSR 적용도 조기 시행

제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높은 50% 하향 조정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차주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DSR 산정시 통상적으로 길게 적용했던 만기도 평균 만기인 5년으로 전환해 적용하고 2금융권의 차주별 DSR도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층이나 이미 대출이 많은 차주들은 내년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경제,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게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 당초 내년 중순~내후년에 예정됐던 대책을 최대 1년가량 앞당겨 적용하는 데 있다. 먼저 2022년 7월, 2023년 7월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차주 단위의 DSR 2, 3단계를 각각 2022년 1월·7월에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DSR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DSR 3단계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은행권 기준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 1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에 차주별 DSR 40%가 적용됨에 따라 전체 차주의 13.2%가 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 7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카드론의 차주별 DSR 적용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 DSR 산출시 카드론의 만기는 약정 만기가 적용된다. 다중채무자들이 카드론을 이용해온 실태를 고려해 카드론 다중채무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이용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DSR 산정 시 현재 7년 만기로 적용되던 신용대출 또한 평균 만기인 5년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만기가 줄어듦에 따라 연 원리금이 높아져 DSR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의 좁아진 대출 문으로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도 햐항 조정한다.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감소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차주별 DSR 40%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쳤지만 이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로 조정된 셈이다. 당국은 은행권과 달리 주로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이용되는 담보가 빌라, 주택 등인 점을 고려해 은행권과 차이를 뒀다는 입장이다.

업권별 평균 DSR 역시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하향한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현재 160%이지만 내년부터 110%로, 카드사가 60%에서 50%로 캐피탈이 90%에서 65%로, 저축은행이 90%에서 65%로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이 만기 후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기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는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목표치를 올리고 유인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담대 분할상환 상품의 비중이 52.6%로 영국(92.1%), 독일(8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은 3%대,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11%대로 주담대 분할상환보다 훨씬 낮다. 이에 금융 당국은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를 2022년 80%로 정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거나 전세대출의 경우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차주 입장에서 신용대출 분할 상환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평균 만기보다 긴 실제 만기가 적용돼 DSR이 떨어져 추가 대출 취급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인 4~5%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미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차주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라며 “은행권 대비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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