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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무료변론은 위법” vs 與 “법적 문제 없어”

운영위 인권위 국감서 무료변론 논란 공방

송두환 인권위원장 “사적 친분 전혀 없어”

송두환(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을 향해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에게서 받았나”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와 친하냐”고 질의했고, 이에 송 위원장은 “아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고 대답했다.

송 위원장은 “사적 친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이 있다”며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라고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료변론이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나”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 후보)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법조인으로서 인정하나”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검토해보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이의는 없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는 거의 탄원서에 가깝다고 생각했다”며 “두 번 제출한 이유는 주무를 담당했던 후배 변호사에게 선임계와 서면 날인을 보내줬고, 그 사람이 제 선임계를 가지고 상고이유서를 나눠서 두 번을 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에 대해 “유형·무형, 유상·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다.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전관예우 시비도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응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저도 (공익소송) 무료변론 경험이 많다.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아닐까”라고 방어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실제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 역시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것(상고이유서)에 연명만 하신 것”이라며 “더구나 당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 하신 만큼만 받으려 했던 분인데, 연명은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자체도 생각 안 하셨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보수를 청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탄원서 성격의 상고이유서에 연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이에 송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변론을) 한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 후보에 대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니 무료변론이 가능한 거지, 여러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동의하나”라고 질의했고, 송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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