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속도낸다…공정위, 국토부와 MOU

조성욱 "해운 담합 관련 해수부와 이견, 국조실서 조정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한다. 경쟁 제한 완화 조치 이행 과정에서 협조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과정에서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정위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해외 경쟁 당국에 알려 그들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심사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 국장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EU도 조만간 공식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도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한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담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이나 행정부 내에서 공정위와 해수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어떤 사건이라도 상정되고 나면 공정위의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될 수 있다”면서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