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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웹툰 못 봐 아쉽다"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검찰 "범죄 반성 없어" 보호관찰 명령 청구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형제가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8)군과 동생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어때’ 등 메시지를 보내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며 “흉기로 할머니 C(77)씨의 등, 옆구리 부위를 힘껏 60회 가량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주의력 결핍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범행 계획 당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법제도를 이용해 감옥생활을 반복하기로 용인하기도 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에 대해 극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형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각 피고인에 대해 정상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형식으로 성장 과정, 범행 관련 심경 등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 과정에서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형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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