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상]불법주차에 아이 덮친 탑차…"명함주고 그냥 갔다"

/보배드림 캡처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화물차량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향해 돌진하는 일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6분쯤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안성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인도에 주차해있던 화물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없는 듯 아이가 서 있음에도 계속해서 후진을 했다. 이후 아이가 차에 밀려 뒤로 넘어졌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듯 계속 움직인다.



결국 넘어진 아이는 바닥을 기며 후진하는 트럭을 간신히 피했고, 이를 본 행인이 뛰어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해당 차량 운전자도 내려 걸어오며 영상이 끝이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글쓴이 A씨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다”며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분노했다. 또 그는 “정말 화가 난다. 아이가 안 기었으면 그대로 바퀴에 깔려버릴 뻔했다”며 “볼수록 화가난다. XX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A씨는 추가 글에 “(운전기사는) 택배기사랍니다”라며 “아이는 우산 살이 빠져 끼우느라 서있었고, 트럭 후미등이 안들어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카는)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뺑소니로 확정짓고 있진 않았는데, 아이랑 누나의 얘기 들어보니 뺑소니 맞는거 같다”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분노를 드러냈다. 이들은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로 뺑소니 성립된다”, “뺑소니 신고부터 하시라”, “뛰어오는 여자 없어었으면 그냥 갔을 듯”, “탑차 후진을 저렇게 하는 인간이 운전대 잡는 건 예비살인자나 다름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