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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여경…"이럴 거면 왜 뽑나" 시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사건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여경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난 20일 '오늘 경찰 근무일지가 수정됐다'는 제목으로 현직 경찰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근무조가) 남자2명에 여자 1명으로 바뀌었다"면서 "평소에는 2인 1조인데 역시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거면 (여경을) 왜 뽑아"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역시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회원들이 "남자 2명이 차라리 편하다", "어차피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 남자가 일을 거의 다 해야 하고, 여경은 순찰차 안에서도 불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차피 지금도 여경이 나간 폭행, 시비 사건은 순찰차 한 대를 더 보내고 있다"고 쓴 뒤 "이번 인천 여경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와서 그냥 순찰차 한 대만 보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에 "범인 2명 잡으면 남경이 따로 택시를 타야하나", "경찰견이 더 도움이 될 듯"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같은 날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48)씨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C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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