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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탈원전 비용 전기료로 메꾼다

정부, 조기폐쇄·백지화 원전

전력기금 활용해 손실 보전

지난 2020년 10월 20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연합뉴스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손실 보전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준공 계획이 취소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를 비롯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까지 총 5기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일단 제외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5기의 손실액은 6,666억 원이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1조 4,556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9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적용에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사용 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국민이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활용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원전 5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가동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해놓고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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