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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속옷 내리고 새벽 배송한 배달원…"소변 때문에" 황당 해명

주민 개인 CCTV에 발각…경찰 수사 착수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하반신 탈의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BS방송화면 캡처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하반신 탈의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한 아파트 주민의 개인 CCTV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7층에 이어 8층에서도 하의를 내린 채 배송업무를 했다. 이후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는 뒤로 돌아 바지를 올리는 모습까지 모두 영상에 담겼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제보한 아파트 주민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 다니더라”며 실제로 마주쳤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쿠팡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며, A씨 아내를 업무 배제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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