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정규직만 어린이집’…고용차별도 인지못한 고용부 산하기관

알리오 공시에 “정규직만 이용“

고용차별 안된다는 법 위반 소지

공단 “기재 실수…차별 없어” 해명

보고 받은 임원도 문제 인식 못해

사진출처=알리오에 공시된 인력공단 직장어린이집 공시 일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규직 직원만 직장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공시를 내 뒷말이 나온다. 인력공단은 작성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적으로 이 공시를 보고 받은 인력공단 실국장까지 이 문구가 관련 법 위반 소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소관부처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6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7일 인력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내역을 공시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에 한함’이라고 기재했다. 알리오는 국민 누구나 접속해 기관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다.

이번 인력공단 공시는 고용차별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두지 않는다. 고용부 산하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직장어린이집 공시를 보더라도 영유아 1~4세 자녀를 둔 직원이라는 식으로 차별없이 운영한다.



인력공단은 담당자의 공시 기재 실수라고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인력공단 직원이 모두 정규직인 줄 알고, 정규직이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며 “올해 처음 공시를 하면서 작성 과정의 실수가 있었다”고 실제 운영에서는 고용형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석연치 않다. 올해 3·4분기 기준 인력공단 임직원 가운데 일반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은 1,904명이고 비정규직은 2명이 근무한다. 직장어린이집 공시 기준인 작년 말에도 1명이 근무했다. 이 임직원 공시와 직장어린이집 공시 작성자는 다르지만, 감독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이다. 인력공단 스스로 문구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공시는 공단 내 담당 실·국장까지 결제 단계를 거쳤다.

다른 부처에서는 ‘헤프닝으로 볼 수 있다’ ‘이해 못할 실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배경은 고용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 직장어린이집 공시를 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용부는 일자리, 남녀고용평등 등 다른 기관의 고용정책을 평가하는 부처”라며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있는 문구를 쓸 수 있는 부처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