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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준 미숫가루 마셨다가…비흡연자 남편 ‘니코틴 중독’ 사망

사망 전날 아내가 준 미숫가루 마신 뒤 복통 호소…사인은 '니코틴 중독'

수사당국 "남편 명의로 보험에 가입…경제적 이유로 살인했을 가능성"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담배를 끊은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남편 B(4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사'였다. 그러나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뒤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아침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해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이력에는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B씨 사망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mg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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