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필로 눈 찔렀는데 학폭 아니라니” 초등생 부모의 호소

과제 제출하려 줄 서 있는데 연필로 눈 내려찍어

눈 흰자 찢어져 응급 수술…6주 이상 병원 다녀

교육당국은 "어리고 증거 불충분해…학폭 아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을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려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아이는 너무 무섭고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교탁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담임선생님께 말해 그제야 사건을 인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아이 눈의 흰자가 약 12mm 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이후 6주 이상 안과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 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며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하는데 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규정짓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이라면, 분명 가해자는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기본 교육 권리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