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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한 20대 남성, 내일 신상공개 결정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26)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14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0일 오후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 A(21)씨의 집을 찾아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외출 중이던 A씨의 아버지가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5분 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다. 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출혈이 심해 중태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지만 어머니를 잃었고 남동생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비어 있던 옆집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6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뒤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명 변경 또는 추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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