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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만 가능한 미접종자, 친구랑 외식하려면 [Q&A]

■일상회복 멈춤…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50명 이상 행사 접종완료자만

결혼식·돌잔치는 299명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밤10시

청소년 입시 학원은 기존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내달3일 적용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경제DB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에도 50명 이상이 출입할 경우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가 적용된다. 모든 행사나 집회에서 50명 이상 모일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자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6∼8명,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했으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열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식당·카페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사적 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 가족이나 돌봄 등의 기존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범위는 유지됐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끼리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 미접종자라도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일행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그룹별로 차등해 제한된다. 유흥 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파티룸 등 3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다.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스터디룸, 독서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평생 직업교육 학원의 경우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한다.





◇주주총회에도 50명 이상 방역패스=행사·집회의 경우 기존에는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 접종 완료자만 4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지만 각각 49명, 299명으로 축소된다. 지방의 겨울 축제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의 경우 관계 부처 승인에 따라 개최할 수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필수 행사 외에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였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50명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50명 이상 참여할 경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299명 인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은 기존처럼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등 201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사·집회 수칙처럼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 혹은 접종 완료자만 299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돌잔치와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 구별 없이 49명이나 접종 완료자 29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적용 받지 않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거리 두기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내년 1월 3일로 연기=정부는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늦춘다. 대신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은 접종한 지 14일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기며 유효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3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여러 의견을 참고해 3차 접종자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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