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후 7개월 아기에 모더나 오접종…부모의 호소

"언제 어떤 부작용 발생할지 걱정된다"

부모 측, 병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병원 "편의 봐주려다 실수" 과실 인정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연합뉴스




의료진의 실수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조 모씨는 지난 9월 자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기는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 방문했다. 그런데 조씨는 아기가 주사를 맞은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아기에게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어이없는 설명을 들었다. 엄마에게 놓아야 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맞힌 것이다.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언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 몫”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다행히 아기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