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승길 달린다" 전동킥보드, 車 전용도로서 질주

"자동차전용도로에 매일 아침 9시쯤 꼭 지나간다"

커뮤니티에 글·사진 올라와…헬멧도 쓰지 않은듯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터널을 달리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곳으로, 사람이나 자전거, 킥보드,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은 통행이 금지돼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9일 ‘블랙박스 킥보드 사고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수원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꼭 지나간다”며 차량 블랙사진에 찍힌 사진들을 첨부했다. 이어 “이 사람 신고해도 처리 안 된다”며 “시속 60㎞ 제한인데 추월해서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보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편도 3차선 도로의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달리고 있다. 게다가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터널에서 찍힌 두 번째 블랙박스 사진에서도 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1차선을 달리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1차로를 달리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계속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야죠. 볼 때마다 신고”, “꼭 지나간다면 민원 넣으세요. 잡히게”라고 댓글을 달았다. 일부는 “저승길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네요”, “곧 돌아가실테니 신경쓰지 말라”, “어이없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전거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시속 70~80㎞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도로 한복판을 달리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편입시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탑승금지 등으로 운행 조건이 강화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