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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이 목 찔렸다 시늉하니 남경은 현장 이탈“…‘인천 흉기난동’ 유족, 형사 고소

피해 가족, CCTV 공개 靑 청원 글 올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피해 가족은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이 CCTV(폐쇄회로화면)에 찍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시작됐다. 자신이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의 행동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자 경찰 A 순경은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오던 피해자 남편과 남자 경찰 B 경위에게 '(피해자가) 목에 흉기를 찔렸다'는 의미의 시늉을 했다. 이를 본 B 경위는 그대로 뒤돌아서 A 순경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사건 당일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를 만났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피해 가족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경찰,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체 분량의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 가족은 오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앞서 지난달 15일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 C(48)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두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사건 당일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C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피해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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