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격리 20일 지나…위중증 기도삽관 父, 병원 나가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난 환자를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위중증 환자로 격리 치료 중인 75세 부친이 병원에서 격리된 지 20일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7일 '저는 75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자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당초 경증 환자였으나 중증, 그리고 위?중증으로 점차 악화한 경우라며 한 달째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재 아버지가 기도삽관을 하시고 너무 힘든 상태인데 병원에선 격리되신 지 20일이 지났으니 지금 치료 중인 병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며 “병원을 옮기라는 것과 치료비를 자부담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병원을 옮기다가 돌아가실까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건 결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모든 분이 아셨으면 한다. 정부가 코로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는 국민에게 병실을 비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병원 옮기는 문제와 치료비 일체를 힘없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식의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비판에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이 지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드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 또는 퇴원 조치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중환자실은 격리 병실이니 인력이 2배 정도 더 소요돼서 의료자원 소모가 심하다"며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일이 지나) 감염력이 소실된 환자를 계속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면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