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창에게 고소당하자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것" 살해 협박한 10대 집행유예

/사진제공=픽사베이




동창에게 고소당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지난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겠다','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와 같은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