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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 불송치 납득 못해…협박·강요미수 있었다" [전문]

영탁 막걸리 / 사진=예찬양조




가수 영탁 측이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측이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와 관련해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예천양조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입장차는 지난해 6월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이를 전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하 영탁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밀라그로입니다.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밀라그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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