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아지 '빙빙' 돌리고 때린 견주 찾았다…"미워서 그랬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아 '요요'처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단체 케어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찾아 강아지를 보호 조치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어'의 박소연 활동가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세 남성을 찾았다"면서 "현재 피해 강아지를 분리해 보호하고 있으며 남성의 가족을 상대로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활동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자신이 강아지에게 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활동가는 "오늘 아침에도 영상에 나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놓으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케어 측은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케어 측은 전날 "(은평구)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1월 9일 벌어진 일"이라면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린 뒤 관련 제보를 구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면서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견주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케어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