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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게 넘어간 피해자 주소, 공무원이 흘렸다…1,101건 유출

개인정보 유출하고 뇌물로 4,000여만원 받아

유출 연루된 공무원·흥신소 업자 3명 구속 기소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흥신소에서 얻은 여성의 자택 주소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년간 1,1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넘긴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공무원 A(40)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다른 흥신소에 판매한 흥신소 직원 B(37)씨,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C(37)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매달 200~300만원씩 총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에게 이석준 사건과는 다른 범행에 연루된 한 흥신소 업자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 모바일 포렌식과 계좌내역을 분석해 흥신소 업자 D씨를 특정한 결과, D씨에게 정보를 넘긴 주체가 A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D씨를 지난해 구속기소한 후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5일 동부지법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0일 범행을 저지른 후 그가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이 사건의 최초 유출자 또한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유출한 피해자 주소는 B씨가 일하는 흥신소에서 또 다른 흥신소를 거쳐 C씨의 흥신소로 넘어갔고, C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주소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다시 체포해 지난해 21일 구속했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기소된 피의자들 외에도 정보 유출 과정에 연루된 흥신소 관계자 3명을 모두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흥신소 업자를 추적하던 중 경찰과 검찰이 같은 피의자를 추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정보를 공유해 합동으로 흥신소 업자를 검거했다"며 "A씨부터 이석준에 이르기까지 개인 정보 전달 과정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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