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유지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

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