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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딸 조민, 이번엔 경상대병원 레지던트 지원

어제 마감한 응급의학과 모집에 원서 접수

2명 모집에 단독 지원해 합격 가능성 높아

표창장·인턴 허위 작성에 앞서 명지병원 탈락

부산대, 조만간 조 씨 입학 취소 최종 결정

면허 박탈 관측 나와 합격시 논란 상당할듯

지난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경남 진주 소재의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및 인턴 확인서 등이 위조로 확인돼 일각에서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조 씨가 합격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전날 마감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원서를 접수했다. 2명 모집에 조 씨가 단독 지원해 내부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병원은 응급의학과 2명을 포함해 7명의 전공의를 채용 중이다. 지난 12~13일 원서접수를 진행했고, 오는 17일 면접을 거친 뒤 1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0%), 의과대학성적(15%) 등을 반영해 임용된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및 인턴 확인서 등이 위조로 밝혀졌다.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산대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이달 20일 조 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당시 경쟁률이 1대 1이었으나 조 씨는 논란 끝에 최종 탈락했다. 당시 조 씨가 인턴시험에 과락해 탈락했다는 글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떠돌자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조 씨의 시험 점수를 공개하면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병원 내 형성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 씨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며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다. 병원은 모집 지원자격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 “지원자가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 측은 “합격 여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조 씨가 합격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고등학교 학생부 없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코로나19로 응급의학과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씨가 지원한 병원은 지난해에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인데 미충원 인원이 28명에 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기회를 부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최대 28명 추가 모집하도록 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응급의학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현상이 조 씨에게는 지원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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