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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입국금지, 이런 사례 없다"…유승준 소송 내달 결론

LA총영사 상대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내달 14일 선고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 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스티브 유 측 “병역기피 위해 외국 국적 취득한 것 아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들보다는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항변했다.

또 “오히려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병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이든 다른 비난을 회피하는 것이든 어떤 목적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원고 본인과 법률가의 입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LA총영사 측 “공정가치 훼손…병무청·법무부도 입국 거절”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절차상 입국금지를 요청했던 주체인 병무청과 이를 결정했던 법무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변화가 없다”며 관계부처도 유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다음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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