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사업 성공을 대가로 40억원 대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의장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 말 수사협의체 회의를 열어 경찰에 이송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