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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임 법관 3명 중 1명 강남3구…'부촌서 판사' 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비율이 85%

강남3구는 10년새 두 배나 늘어

광주·울산 1명…강원은 아예 없어

자산 양극화 따른 '지역 쏠림' 가속

특정 계층에 치우친 판결 우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용된 신임 법관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법관 구성이 비교적 다양화됐지만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과 ‘서울’, 더 나아가 ‘부촌’ 출신 판사 쏠림 현상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담보해야 할 사법부의 법관 구성이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으로 쏠리면서 자칫 특정 계층의 이익에 치우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제가 21일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된 신임 법관 157명 가운데 134명(85%·임용 당시 기준)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약 9명꼴로 수도권 출신이라는 얘기다. 지난 2019년 71%, 2020년 77%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법관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서울 편중 현상이다. 서울 거주 신임 법관은 지난해 105명(67%)으로 2011년 69명(41%)보다 무려 26%포인트 급증했다. 지난해 임용된 신임 법관 3명 중 2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 거주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신임 법관 중 48명(31%)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데 이는 신임 법관 170명 중 16명(16%)이 강남 3구에 거주한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2019년 23% △2020년 29% 등으로 강남 3구 쏠림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신임 법관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다수다. 지난해 신규 임용 법관 중 강원 거주자는 ‘0’였다. 광주·대구·충청·울산은 각각 1명, 대전 3명, 경상·부산·전라 각각 5명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 신임 법관 숫자에 한참 못 미쳤다. 인구수 2위인 부산이나 광역시인 광주 등 지방 대도시조차 서울 서초구(22명), 강남·송파구(각 12명) 등 서울 한 지역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법관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이 서울대·50대·남성 위주로 선발되면서 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대법관 13명 중 여성 비율을 30%(4명)로 늘려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오히려 ‘부촌’과 ‘서울’ 출신 법관이 훌쩍 늘어난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엘리트’인 법관들의 수도권, 서울, 특히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법관의 고질적인 특정 지역 쏠림의 배경으로 소득·자산 양극화에 따른 교육 세습이 꼽히는데 이는 결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상위권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소득분위를 보면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상류층 자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부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9~2004년 5년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생 총 4,352명 중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1,429명(32.8%)이었다. 반면 2009~2015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 1,073명 중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538명(50.1%)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 교수는 “통계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판사들이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상대적으로 약한 형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판결에서부터 이미 특정 계층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의미인 만큼 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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